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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평촌 두산위브 더프라임 모집공고 (Doosan weve apt)
    부동산 2022. 9. 8. 21:37

    | 평촌 두산위브 더프라임 |

    평촌두산위브더프라임

   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안양시 도시정비과 - 13983호(2022.08.29.)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
    공급위치 :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3동 651-1번지 일원
    공급규모 : 아파트 지하 2층, 지상 32층 6개동 총 456세대 중 일반분양 178세대 [특별공급 95세대(일반[기관추천] 18세대, 다자녀가구 13세대, 신혼부부 36세대, 노부모부양 5세대, 생애최초 23세대 포함)] 및 부대복리시설
    입주시기 : 2025년 06월 예정(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)

    공급금액이 5억~6억사이로 분양합니다. 생애최초로 준비하시는 분들에게도 가격이 나쁘지않은 기준 같아보여요! 

    금정역과 가깝고 동탄 인덕원선도 그렇고 교통은 좋아보이네요! 또 평촌 학원가와 거리가 가까워서 그것도 메리트가 잇지 않을까 싶어요~ 잘 고민해보시고 청약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 

     

    특별공급, 1순위, 2순위 등 해당되시는 분들은 추석을 끝내고 나서 바로 청약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! 삼신6차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어 두산위브 더 프라임이 들어오는 위치입니다. 주변시세가 5억에서 11억으로 잡혀있습니다. 넓은 평수의 경우 분양가보다 높게 팔 수 있을 것 같지만,

     

    작은 평수의 경우 주변 집값과 비슷하게 되어있어서 잘 분석해보고 청약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! 

    | 더프라임 특별공급 |

    주택형별 특별공급대상 세대수는 공급세대수, 비율 등을 감안하여 배정하였으며 배정 호수가 없는 주택형에 대하여는 신청할 수 없습니다. 

    ※ (신혼부부) 2021.11.16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%(소수점 이하 올림)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%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120% 이하)에게 우선공급하며, 

     

    세대수의 20%(소수점 이하 올림.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)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%이하인 자(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% 이하)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(우선공급에서 입주자로 선정되지 않은 자를 포함한다)합니다. 

     

    남은 세대수는 소득기준은 초과하나 자산기준을 만족하는 신청자와 소득기준공급의 입주자로 선정되지 않은 자를 포함하여 공급합니다. 

    ※ (생애최초) 2021.11.16. 개정된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%(소수점 이하 올림)를

     

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%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, 세대수의20%(소수점 이하 올림. 우선공급에서 미분양된 주택을 포함)를 전년도 도시근로자 가구원수별 월평균 소득 기준의 160%이하인 자까지 확대하여 일반공급

     

    (우선공급에서 입주자로 선정되지 않은 자를 포함한다)합니다. 

   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 신청자, 소득기준은 초과하나 자산기준을 만족하는 신청자 및 소득기준공급의 입주자로 선정되지 않은 자를 포함하여 공급합니다.

     

     특별공급 각 유형에서 미달세대 발생 시 타 유형의 특별공급 낙첨자(동일한 주택형의 낙첨자)에게 우선공급하며, 경쟁 발생 시 추첨의 방법으로 입주자를 선정합니다. • 특별공급 주택형별 대상 세대수 합계의 500%를 ‘특별공급 예비입주자’를 선정합니다.

     

    특별공급 각 유형(기관추천, 다자녀가구, 신혼부부, 노부모부양, 생애최초) 주택형별 낙첨자 중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 순번을 부여합니다.(전체 주택공급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%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입주자로 선정)


   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 시 주택공급신청자 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%를 초과할 경우 일부 주택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.

    •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,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‧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

     

  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순번추첨의 방법으로 동‧호수를 배정합니다.

    (동‧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 관리되며 예비입주자 명단은 당첨자명단 발표 시 함께 발표됨)

     

    • 특별공급 주택공급신청자가 없거나 물량에 미달된 경우, 잔여물량은 일반공급으로 전환합니다. • 특별공급 청약 시에는 일반공급과 달리 소형‧저가 주택을 소유한 경우 무주택으로 인정하지 않습니다. • 노부모부양 특별공급 청약 시에는 만60세 이상의 직계존속이 소유한 주택(소형‧저가 주택 포함)을 무주택으로 인정하지 않습니다.

     

     • 당첨자 발표 시 개별 통지는 하지 않으며 당첨자 명단에 대한 전화문의는 착오 안내 등의 혼동 방지를 위해 응답하지 않으니 양해 바랍니다. 

    

    다 자녀 특별공급에 해당 되시는 분들은 가산점을 확인해서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!

     

    그럼 다음 포스팅에서 만나요!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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